“감사보고서 심의결재때 직권남용” 불법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 유병호 “헌재 결정과 배치” 반박
유병호 감사위원(왼쪽)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뉴스1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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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