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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 166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26-01-06 14:34:48

법률구조공단 ‘가짜 거주’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 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사 후 A 씨가 확인한 결과, B 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 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A 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전입신고 부재, 전기,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의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하다고 주장댔다.

이에 대해 B 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자신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률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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