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 주행거리 90km 이상 땐 1km 늘어날 때마다 1만원 추가 충전 속도 3kW 이상이면 25만원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모델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지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8.5%)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터리 보조금이 폐지되고 주행거리 보조금이 신설됐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짧은 주행거리 때문이다. 더불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으로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가 90km 이상이면 1km 늘어날 때마다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90km 미만이면 1km 줄어들 때마다 3만5000원씩 차감한다. 소형차의 주행거리 보조금 상한액은 16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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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자체 보유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에는 ‘시설투자 보조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량에는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 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 원을 차감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따로 주지 않기로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