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의 언행이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서울=뉴시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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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