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월 5만 원씩 지원
2025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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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