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오인될수 있는 수사결과 발표 서훈·김홍희 명예훼손 등 혐의만 항소 나머지 부분은 실익 고려해 항소 포기” 朴 前국정원장-서욱 前국방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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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반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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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 등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26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 결정에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몇 시간 전 우려한 것이 현실화했다”며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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