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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고…극단적 체중감량 한 20대 징역형

입력 | 2026-01-01 14:55:0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한 장병 가족들을 향해 두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 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뒀던 A 씨는 2021년 2월경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당시 그는 키 175㎝, 몸무게 50kg 정도로 BMI 수치가 16 미만에 근접한 상태였다.

‘잘하면 현역병 입대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극단적 체중감량에 돌입했다. 병역판정검사를 3개월여 앞둔 2021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줄넘기 1000개를 했고, 검사일 사흘전부터는 아예 굶다시피 했다. 이를 통해 A 씨는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로 BMI 수치가 15.3로 나왔다. 두 달여 뒤인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도 체중 47.8㎏에 BMI수치는 15.5로 측정됐다.

이 같은 검사 결과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듯 했던 A 씨는소변 검사 결과에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살을 빼기 위해 고의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조사에 돌입한 수사당국은 A 씨가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 사회복무요원 판정과 관련해 자신이 썼던 감량법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밝혀냈다. 안 부장판사는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있으나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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