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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쿠팡에 지시한 적 없어”…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입력 | 2025-12-30 19:57:00

“유출자 접촉, 판단은 쿠팡이 하라고 강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고발권을 가진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길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17일 국정원과 접촉하기 이틀 전인 15일에 이미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쿠팡사와 접촉 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정원은 “(쿠팡이)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갖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쿠팡사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사에 요청해 쿠팡사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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