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명에 징역 1년~1년 6월 선고…자수한 1명은 집행유예
지난 9월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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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배 부장판사는 모집책 A 씨와 보트 운항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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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민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공모해 밀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중국인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은 지난 9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인 9월 8일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들은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인터넷 중고 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한 뒤 중국에서 제주까지 약 440㎞를 17시간 40분간 평균 13노트(시속 24㎞)의 속도로 항해해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상에서 적발됐을 때 낚시 중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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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