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2차 합리화 방안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쿠팡,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자신의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때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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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행정상 실수를 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없애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캠핑카 튜닝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징수 서류 내역을 5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민생 관련 위반 행위도 벌금과 징역형 대신 과태료 등으로 대신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