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지휘부 징계 ‘계엄버스 출동’ 고현석도 파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11.24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도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을 왜 했냐고 묻고 싶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해임의 경우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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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