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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9억어치 코인 받고 간첩 활동… 군사기밀 빼돌린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입력 | 2025-12-29 04:30:00

北 ‘110호 연구소’ 공작원에 포섭
기밀 넘긴 육군대위는 징역 10년



뉴시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해커로 알려진 ‘보리스(텔레그램 활동명)’를 처음 알게 된 이 씨는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관계를 맺어 왔다. 2021년에는 보리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억2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공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을 노린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

2018년 보리스는 이 씨에게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참수부대’ 소속인 육군 김모 대위(33)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전직 군인인 사촌 동생을 통해 김 대위의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보리스는 2021년부터 김 대위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보리스는 김 대위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할 테니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내 달라”며 포섭했고 이 씨는 중간에서 시계형 카메라, USB 형태의 해킹 장치(포이즌탭)를 조달했다. 김 대위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해 기밀문서를 촬영하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화면 사진 등 자료도 이 씨와 보리스에게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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