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0호 연구소’ 공작원에 포섭 기밀 넘긴 육군대위는 징역 10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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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해커로 알려진 ‘보리스(텔레그램 활동명)’를 처음 알게 된 이 씨는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관계를 맺어 왔다. 2021년에는 보리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억2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공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을 노린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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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