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징역 2년6월 파기…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광고 로드중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합계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그는 편취한 현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액 중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편취 금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