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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대응본부 상황실,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입력 | 2025-12-29 04:30:00

[LAWFIRM] 법무법인 태평양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조상철 김희관 변호사, 이형석 대표변호사(총괄), 박화진 고문, 정수봉 대표변호사, 한정화 최현 김태진 류재훈 윤사로 변호사, 김화묵 노무사, 장상균 변호사, 김기태 노무사, 이성원 송진욱 최진원 안무현 김홍율 변호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산재(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올 7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올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산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기업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진 않을까’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이 같은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로펌이다. ‘중대재해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있는 태평양은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해왔다. TF는 2021년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됐고 현재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가동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목표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발전소 붕괴사고, 공장 화재사고 등 주요 중대재해 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며 성과를 통해 중대재해 분야 선두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에선 태평양이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태평양은 사전 예방을 위해 △사내 규정 등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합 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 여부 진단 △안전점검 시스템 맞춤형 설계 △단계별 구축 방향 설정 △중대재해 모의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후 대응은 위기의 순간에 기업들이 결국 태평양을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이다. 사고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노무사, 해당 산업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해 초동 대응에 나선다. 실제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화재, 붕괴, 중독 등 굵직한 주요 대형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해오고 있다. 담당 사건에서 내사종결, 불기소 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기업 고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로펌으로 자리를 굳혔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한 지방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 태평양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자들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해 현장 책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모두 기각을 이끌어냈다.

결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태평양이 해당 화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고 ‘평소 회사 측이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했던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법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사건 변론에 참여했던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소속의 경찰 출신 이성원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에 의하더라도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과 사측이 소방시설 관리에 평소 힘썼던 점 등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상철 변호사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인들 역시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점”이라며 “다만 변호인들은 회사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점, 또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은 대응 단계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된 지휘 체계로 운영되며 현장대응팀, 변론대응팀, 수사대응팀으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장대응팀’은 중대재해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인사노무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진홍(사법연수원 31기), 송진욱(33기), 김상민(37기), 최진원(38기), 구교웅(38기) 변호사 등 형사·인사노무 전문가가 현장반장으로 투입돼 있다.

‘변론대응팀’은 법원 출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사고분석, 법률검토, 변론·대응 전략 수립에 힘쓰고 있다. 장상균(19기), 이혁(26기), 권오석(29기), 고범석(29기), 신신호(31기), 류재훈(32기), 김태진(39기) 박현성(39기)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다.

마지막으로 ‘수사대응팀’에는 검찰 출신의 조상철(23기), 정수봉(25기), 김신(27기), 한정화(29기) 변호사와 경찰 출신의 안무현(로스쿨 1기), 이성원(로스쿨 8기) 변호사와 형사사건 전문 윤사로(40기), 노민호(41기), 박성범(로스쿨 4기) 변호사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투입돼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예방과장 출신 김화묵, 권기태 노무사도 수사대응팀에 합류해 화려한 진용을 자랑한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박화진 고문은 “사고가 나면 기업은 놀랄 수밖에 없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의 한정화 변호사 역시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중대재해 사건에선 특히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와 회사 측의 임무 등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태평양 고문단과 함께 인사노무, 형사,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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