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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허위정보 손배법 거부권 않기로

입력 | 2025-12-27 01:40:00

범여권 요구에도 “국회 입법 존중”
李, 계란값 등 고물가 점검 지시도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 청와대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한 법안이다. 조율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해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서는 등의 고물가 문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오늘 아침 (이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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