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원 단톡방에서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강아지 사진.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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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린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징계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A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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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A 의원은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했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인 C 의원이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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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