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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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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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