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모형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1~6월) 안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약 20% 수준의 물량을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있다.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유형과 경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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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