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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입력 | 2025-12-25 15:47:00

‘비상계엄 선포’ 관련 1심 내년 1, 2월 마무리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상병특검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특검 역시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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