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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 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와 피해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검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월 평균 약 89%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진수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증가 추세이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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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