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빌린 피해자 꾀어 출국…특수강도 2심도 집유
캄보디아 프놈펜 한 거리 상가에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혼재된 간판들이 붙어 있다. (뉴스1 DB) 2025.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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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7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A 씨에게 B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사무실에서 한 달만 일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
이를 믿은 A 씨는 같은 해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주택에 머무르게 된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갚을 돈을 빌려야 했다. 약 1주일간은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졌으나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A 씨의 말에 B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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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의 발목엔 케이블타이가 채워졌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C 씨에게 “잘 때 A 씨가 도망갈 수 있다”며 서로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감시하도록 했다.
B 씨는 “(부모에게) 중국인들한테 잡혀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자”며 수갑과 쇠사슬을 사 오게 했다.
B 씨는 이 수갑으로 A 씨의 손목과 1층 방범창을 묶어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은 A 씨의 부모에게 전송됐다. A 씨의 부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3층 왼쪽 방에 감금된 것으로 기억했다.
B 씨는 같은 달 중순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바꿨다. 같은 달 29일엔 A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신체 포기각서 작성 모습도 동영상으로 녹화됐다. B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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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되지 않자 A 씨는 수갑을 뜯고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오전 3시쯤 약 40분에 걸쳐 수갑을 뜯어낸 A 씨는 해당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B 씨는 특수강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B 씨는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케이블타이로 묶은 사실,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사실 등이 없다며 원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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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