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나노대 D램 공정 손으로 적어 빼돌려 검찰, 삼성전자 前임직원 등 10명 기소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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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불법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1기 개발실장 A 씨(58)와 같은 팀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한 B 씨(57)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XMT 개발팀 파트별 근무자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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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공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 정보였다. 당시 C 씨는 이를 직접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했다.
CXMT 2기 개발팀을 총괄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D 씨(63) 등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전달받아 2018년 2월부터 2023년 초까지 중국 설비에 맞도록 수정·검증해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XMT의 클린 공정을 담당한 E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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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공정별로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하고자 했다. 그는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 △귀국 시 휴대전화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으로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에 대비해 암호(♥♥♥♥, 하트 네 개)까지 정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인들이) ‘나 체포됐어, 인천공항인데 경찰과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트 네 개 등 자기들끼리 약속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행동 지침 파일이 발견됐는데, ‘항상 국정원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트 네 개를 날려라’ 등의 내용이 나온다”며 “행동 지침을 실제로 문서화시켜서 공유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CXMT가 본건 범행을 통해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전 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액 감소만 5조 원 상당일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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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