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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 등 AI검색 ‘기사 무단 활용’ 독점금지법 조사

입력 | 2025-12-23 16:12:00


AP 뉴시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건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빅테크들이 각국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AI 답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공정위는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퍼플렉시티, 일본 라인야후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요미우리는 ‘챗GPT’ 개발업체인 미국의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2023년 펴낸 뉴스미디어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도 정보기술(IT)기업이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AI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올 8월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등을 침해했다면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 발행사인 다우존스도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마련한 ‘AI 기본계획’ 내용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나 부적절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사업자에게 적절한 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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