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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입력 | 2025-12-23 11:11: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에 가까운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SK 주식이 혼인 이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하며 노 관장의 주식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 과정과 주식 형성,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16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규모 금전 지원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고려해 산정된 항소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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