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환율 틈탄 가격 인상·담합 엄단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흔든 기업도 조사 총 31개 업체 1조원 세금 탈루 추정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12.23. 뉴시스
국세청은 이달 중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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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사 대상 업체는 담합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에 대한 대가로 공사 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관련 수입대행 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원재료·부재료를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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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조사 대상은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 요트 취득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수출 대금 등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 계정을 통해 수취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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