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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집주인 주담대 때 보증금-확정일자 확인한다

입력 | 2025-12-23 11:37:00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세입자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돼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보 제공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해당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시행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인 건물 집주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7억 원의 대출 신청을 했다면 은행은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4억 원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주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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