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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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고령의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꼬집고 깨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6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광주 동구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 씨(9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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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몸부림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