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고객 대상 금융약자엔 1000만원 긴급 대출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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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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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0만 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은 우리은행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연 7%,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