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2025.5.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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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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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