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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을 안고 욕조에 들어간 아버지가 잠이 들어 딸이 익사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 남성은 술과 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피플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오스체올라 카운티 경찰은 최근 워싱턴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허프(33)를 ‘아동 방임으로 인한 중상해 및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허프는 지난 13일 새벽 2~3시 사이 가족이 묵고 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생후 20개월된 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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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욕조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약 20분 후 아기의 머리가 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깼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프는 아내에게 급히 알렸고, 아내가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허프는 경찰에 “밤새 술을 마셨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마약도 복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안방에 갔을 때 아이가 깨어 있었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욕조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허프는 보석금 없이 오세올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경찰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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