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파문] ‘통일교 정치권 로비’ 편파수사 의혹 사건 배당… 민중기 특검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 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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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