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2.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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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혼잡 완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곤돌라 공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약 126만 명, 매출은 219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