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7/뉴스1
광고 로드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9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 처분이 583건에 이르지만 신고 상금 지급은 5건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지급된 신고 상금 총액은 194만 원이다.
광고 로드중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