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vs 與 ‘내란재판부’ 진통] 천대엽 “與 법안과는 본질적 차이”… 시행땐 尹 등 항소심부터 적용 예상 與 “법관회의 등서 전담판사 추천”… 법안 통과땐 대법원 예규 효력 잃어
대법원이 18일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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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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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