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억원 추징도 명령…法 “죄질 매우 무거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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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8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편취하고 다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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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 씨는 김 씨로부터 가공거래전산시스템 유지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 사기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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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하고 도주했다 사흘 만에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7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가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408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