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죽은 아내에게 할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면서 "한번 방문해주시면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2025.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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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게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살인 범행은 어떤 경위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비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전에 구입한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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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크나 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둔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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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을 검찰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