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고위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도 “(예규와 법안은) 추천위 구성 등 여러가지가 다르다”며 “예규 제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 명단을 정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예규로 하겠다는 건 아직도 예전에 대법원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이 만들어지니까 법에 따라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