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사실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들 허위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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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보 제작 업체 전·현직 대표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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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막강한 파급력을 이용해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위력 간음 등을 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같이 구속 기소된 현 대표 B 씨(46)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징역 1년에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알고도 지시에 따라 이들을 고소하고, 개인 SNS의 활동을 추적했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도와 휴대전화를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향후 활용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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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가운데 5명과는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제작된 11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회사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다.
또 A 씨 등 2명은 이들의 피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1월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