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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품 갈취 숨기려 ‘성범죄자’ 만든 50대 징역 3년

입력 | 2025-12-18 11:02:34

사문서 위조·무고 교사 혐의
피해자 명의 도용 2억 대출…여직원 경찰에 허위 신고



광주지방법원. ⓒ News1


지적장애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30·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지적장애인인 C 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도용, C 씨의 명의의 주택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의 금품 갈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C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미려 했다.

그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네가 처벌 받지 않으려면 C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처발 받게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B 씨는 실제로 ‘흉기를 든 C 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광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행히 경찰 수사로 C 씨는 혐의를 벗었다.

A 씨는 재판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어진 증인 진술 등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죄와 사문서 위조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구속·기소의 중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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