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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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30대 부사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보다 형량을 높여 기소한 것이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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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진행됐으며, 구더기도 나왔다.
B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져 온몸에 욕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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