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건 기소 尹측 “내란재판 선고 기다려야”… 재판부 “그럴 필요 없다” 날짜 확정 김건희-박성재, 수사 관련 메시지… 金휴대폰 비밀번호 못풀어 미궁 이달 수사 끝나 경찰 이첩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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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
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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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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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