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 측은 당초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압류한 최 씨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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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실제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2억여 원은 수납됐으며,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져 현재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