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대인고 등 협박글 게재한 혐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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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1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이기는 하나 재미로 도는 휴교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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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이 13번에 걸쳐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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