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월 204만3000원으로…최저임금 올라 상-하한액 역전되자 조정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한 젊은 구직자가 실업급여 상담 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는 만큼, 일 지급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기준으로는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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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