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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총장協, ‘등록금 규제’ 헌소 낸다… “인상 상한제, 손발 묶고 경쟁하라는 격”

입력 | 2025-12-16 03:00:00

“고등교육법에 인상 한도 정해 대학 자율성-경쟁력 훼손”



뉴시스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써 왔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에 법정 인상 한도를 정해 사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가 각종 경상비,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폭 지원하는 국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사립대를 규제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쟁하라는 격”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헌법소원을 위해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총협은 등록금 법정 상한을 유지하는 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해도 고등교육법 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법정 상한을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당수 대학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법정 인상 한도를 제한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 등록금 인상분은 올해 법정 한도(5.49%)에 미치지 못하는 3% 초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립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으로는 투자를 통한 근본적 교육환경 개선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첨단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유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개인이 대학에 기부를 할 경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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