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소상공인 채무감면 구멍 지적 변제가능 100%인 1944명에 840억원 감면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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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