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가 기숙사 퇴사자 공고에 ‘중국’ 국적을 명시해 논란이다. 징계와 무관한 국적 공개가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학교 측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며 표기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브리타임 갈무리·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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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기숙사가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칙을 어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지만, 위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국적 정보를 공개해 ‘혐중(嫌中)’ 정서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대학가 소식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숭실대 기숙사 게시판에 붙은 ‘강제 퇴사자 공고문’이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기숙사 규정을 어겨 퇴사당한 학생 2명의 성(姓)과 학번, 그리고 사유를 공개했다.
● 규정 위반과 국적이 무슨 상관?…‘혐중 낙인찍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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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기숙사 ‘레지던스 홀’에 붙은 징계 공고문. 징계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과 함께 국적이 명시돼 있다. 에브리타임 갈무리
문제는 인적 사항에 함께 적힌 ‘국적’ 표기였다. 학교 측은 퇴사자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징계 사항과 국적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굳이 국적을 표기한 것은 과도한 낙인찍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공유되자 중국인 유학생 전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게시판에는 “짱꼴라(중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들 꼬시다”, “믿거조(믿고 거르는 조선족)” 등 원색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줄을 이었다.
● 학교 측 “차별 의도 없는 관행…표기 방식 재검토하겠다”
숭실대 기숙사의 규칙. 시설 내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대학생 A 씨는 “징계 공고는 흡연 사실만 알리면 충분한데 굳이 국적을 써놓아 중국인 학생을 특정하게 만들었다”며 “대학이 학생 인권과 다양성 보호에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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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공고문의 국적 표기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