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광고심의 절차 도입
제주도가 혐오 현수막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 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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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 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