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내년 6월께 시행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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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계산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