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 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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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계산에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의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